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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합의한 성관계” vs 경찰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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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합의한 성관계” vs 경찰 “출국금지” 이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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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성폭행 혐의로 30대 여성으로부터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진욱은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조사에 앞서 이진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측은 "출국금지는 피고소인이 출국을 앞뒀거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내려지고 성폭행 사건의 경우 혐의가 강하게 의심될 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진욱에 대하여 이루어진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라며 18일 CF 해외 촬영이 있었음에도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측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라는 고소인 A씨의 주장에 대해 "이진욱과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17일 오후 7시쯤 이진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에 출석했으며 변호사와 함께 11시간 가량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8일 오전 6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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