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리쌍, 신사동 건물 곱창집 ‘우장창창’ 40분만에 강제집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리쌍, 신사동 건물 곱창집 ‘우장창창’ 40분만에 강제집행 '우장창창' 2차 강제집행 / 사진=맘상모 페이스북
AD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그룹 리쌍(개리, 길)이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신사동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제2차 강제 철거를 40분만에 마무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건물 세입자로 곱창집을 운영하는 서윤수씨 점포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리쌍 측은 지하1층 서씨 점포 안에 있던 집기류를 모두 꺼내 1층 주차장으로 옮기는 등 40여분 만에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서씨는 2010년 이 건물 1층 상가에 2년 임대 계약을 맺고 곱창집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리쌍이 해당 건물을 샀고 서씨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거를 요구했지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서씨가 리쌍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리쌍 측은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해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지만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서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았다.


리쌍 측은 지난 7일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날 2차 강제집행에 나섰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