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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삼호저축銀, 최고금리 소급 적용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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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스타저축은행과 삼호저축은행이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기존대출자들에게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해주기로 했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이전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저축은행 업계에 의하면 스타저축은행과 삼호저축은행은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낮추기 이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개정된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3일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등 6개 저축은행이 최고금리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인하된 최고금리는 법 개정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27.9%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재약정하지 않은 이상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저축은행들은 이전에도 신용대출을 그리 많이 취급하지 않는 업체들이다. 신용대출을 많이 하는 대형 6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5조원이 넘는다. 전체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3분의2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동참해야 더 큰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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