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이 결백을 주장하며 고소인에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시사했다.
이진욱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15일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를 두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성폭행 피의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저희는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무고죄(형법 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죄다.
한편 앞서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12일 밤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경찰은 조만간 이진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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