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는 전날 고성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고, 다음주 고성조선소를 방문해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모회사로부터 기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올 1분기 말 기준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은 4473억원, 부채는 3197억원 규모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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