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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업 부실징후 발견시 회생절차 진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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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견련파산 우선변제권 부여 등 건의문 채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15일 제6차 정기회의에서 "기업 부실징후 발견 시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적시에 회생절차로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회생·파산위는 이날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내용을 검토한 뒤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회생·파산위는 ▲견련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에서의 신규자금 대여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 부여 ▲금융기관 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자금지원방안 마련 ▲장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채무자 회사의 여유 담보물 최대한 활용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권자 의사 적극적으로 반영 ▲신규자금지원 필요성 및 그 적정 규모 제시 등을 건의문에 담았다.


대법 "기업 부실징후 발견시 회생절차 진입 유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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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생·파산위는 ▲패스트트랙 전국적으로 확대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계획안 제도 활용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회생 대상 사건 확대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역할 강화 ▲주주협의회 임원 추천권 부여 등을 건의문에 담았다.


회생·파산위는 "신규자금 대여채권(신용공여 포함)에 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우선변제 지위가 달라지는 점이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라며 "견련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에서의 신규자금 대여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견련파산은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파산을 말한다.


회생·파산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채무자 회사의 여유 담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회생·파산위는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보고서에 신규자금 필요성 및 적정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신규자금지원 대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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