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TCC동양이 15일 TCC벤드코리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출자금액은 500억원, 자기자본 대비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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