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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공정위 권한만 강화"…반대의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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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반대입장 밝혀
소비자 없는 CCM 인증제도로 민과의 협치는 찾아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관 주도의 소비자정책으로 민간과의 협치정신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 수 상한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민간단체로서 정부의 소비자정책에 있어 소비자 중심적으로 돼야 한다는 점과 민간과의 협치의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한다고 전제했다.


소비자문제는 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생기며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간헐적, 소액ㆍ다수로 생기는 문제라는 특성이 있어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민간과의 협치를 통해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측은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임을 밝히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민간 소비자운동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협치 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나치게 관주도의 소비자정책만을 상정한 것이어서 외형적으로 내세우는 취지만큼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글로벌화와 더불어 급속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경제사회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는 더 이상 구시대적 방식인 '정부홀로정책'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정책시행에 있어 그 과정 하나하나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역량강화가 수반되는 협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다. 이어 "얼마나 민관협치가 잘 이뤄지는가를 정책평가의 잣대로 삼는 등 시대에 적합하고 성공할 수 있는 정책수행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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