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GM의 정규직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한 노조 대의원 등 생산직 직원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GM 노조 대의원 A씨 등 생산직 직원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GM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노조 대의원인 A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다른 노조원 한 명은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추가 조사 후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내 채용 브로커'인 한국GM 생산직 직원 3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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