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창원지법 제2파산부가 14일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포스텍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주요 협력업체 중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창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과 거래액이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앞서 포스텍은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STX조선해양에 제공한 기자재·중장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자체 거래회사 600여곳에 물품대금 240억원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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