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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국민연금 손배소, 시기상 이르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4일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소송 시점이)생각보다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대우조선과 대우조선 경영진 10여명, 안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이 2012∼2014년 사이 5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기업에 소송을 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국민연금도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의)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소송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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