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중국 상무부가 태광산업의 아크릴섬유에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작년 7월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올해 4월 1일 예비판정에서 태광산업에 대해 6.1%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했다.
태광산업 외에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극히 미미해 반덤핑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내 기업 3곳에 대해서는 1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작년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아크릴섬유 수출액은 총 1900만 달러 규모다. 이 중 대부분은 태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 16%, 터키 기업들에 대해서는 8.2%의 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외교부는 "태광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일본 기업에 비해 12% 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여타 조사 대상국 기업들에 비해서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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