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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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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60)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2009년 대우조선 계열사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본부장(전무급)을 지낸 이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 재임 당시 추진된 오만 선상호텔 사업, 서울 당산동 복합건물 신축사업 등에서 수백억원대 특혜를 본 인물로 지목돼 왔다.


대우조선 오만법인은 2010~2012년 노후 선박을 선상호텔로 개조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400억원대 손실을 봤다. 2007년 이씨가 차린 디에스온은 인테리어 등 관련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뒤 원가를 부풀려 40억원 안팎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2007~2008년 당산동 복합건물 신축사업에 이씨 업체를 시행사로 끼워넣어 80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의혹도 있다.


11일, 12일 이틀 연달아 이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씨가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뒷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남 전 사장과의 친분이나 금전거래를 부인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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