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 청구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에 의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 공청회를 청구하려면 5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에 총연합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45일 동안 93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총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노동당 서울시장은 "법률상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라며,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도 시가 도시계획변경 등을 협의한 당사자인 만큼 주민참여기본조례 제 9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헌주 총연합회 공동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분열과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며 “노량진 수산시장이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된 서울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백선민 동작주민공대위 공동대표 역시 “수협은 현대화라는 이름하에 임대사업과 카지노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사업들을 지역주민과 합의한 적이 없는 만큼 시는 진지하게 상인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접수된 청구는 조례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충족됐지만 내부적으로 공청회를 열만한 시책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공청회 시행에 대한 말을 아꼈다.
한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둘러싼 수협과 상인들의 갈등은 지난 3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엔 총연합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6월 기각 결정이 났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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