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13일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이날 검토의견에서 "제20대 국회가 지방분권 과제들을 논의할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확정하였고 조만간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도록 입법예고 철회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토의견을 통해 정부의 무리한 지방재정개편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성남시는 먼저 "현 조정교부금 배분방법 및 비율기준 제도는 2015년 시행돼 결산조차 되지 않아 성패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제도를 믿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시정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교부단체에 대한 과잉재분배가 발생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가 아닌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실제로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타 경기 지자체에 비해 17만원 많지만 교부금을 포함한 6개 도시 1인당 배정예산은 28만원이 더 적다. 여기에 지방재정개편이 시행되면 38만원까지 역차별이 확대된다"고 걱정했다.
성남시는 나아가 ▲지방재정의 본질적 문제인 재정확충 대책 부재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더 나은 해결 방안 존재 ▲6개 도시 5천억 박탈해 220개 지자체 나눠가져도 재정불균형 해소 불가 등을 지방재정개편 철회 이유로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자부의 개정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시ㆍ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각 지자체의 검토의견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가 취합해 이후 행자부로 전달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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