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72개 법인(311건)의 탈루ㆍ은닉 세원을 찾아내 43억21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 내역을 보면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111곳(238건) 20억6800만원 ▲지방세를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 52곳(56건) 19억200만원 ▲토지나 건물 취득비용을 적게 신고해 중과세 납부분을 내지 않은 법인 9곳(17건) 3억5100만원 등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8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교육세(2억4800만원), 농특세(2억300만원), 지방소득세(1500만원), 등록세(1500만원), 주민세(1400만원) 순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상대원동 소재 'ㄱ법인'이다. 이 법인은 비상장사로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8억6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을 신축한 백현동 'ㄴ법인'은 대지면적 662㎡ 초과 주택 신축 때 일반세율과 중과기준 세율의 4배를 합한 건축물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일반세율만 신고해 2억4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전체 1만7891개 법인 중 최근 4년 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취득금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사들인 법인(기업), 지방세 감면을 받은 기업 등 254곳(전체 법인의 1.4%)을 추려 세무조사를 벌였다.
성남시는 다만 조사대상 법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 방문조사 횟수를 줄이고 대신 서면조사를 늘렸다.
또 전국 최초로 세무사 2명을 채용해 이번 조사 기간 중 조세 경험이 부족한 영세 법인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성남시는 올 하반기에는 571곳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949곳 법인이 탈루한 145억원을 추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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