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13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