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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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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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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하절기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반을 2개조로 편성, 오는 7월 11일부터 특별감시·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업·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와 방치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또는 녹색산업과(061-540-3709)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하절기 장마철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하천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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