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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前의원 뇌물사건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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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재력가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46)이 5억원 규모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재력가로 알려졌던 송모씨 소유의 서울 강서구 건물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데 힘을 써 주는 대가로 2010~2012년 송씨로부터 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민원을 해결하지 못 한 데 대한 압박 받자 친구인 팽모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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