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

시계아이콘00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 김형식. 사진=MBN 뉴스 캡처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자신의 친구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했고,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김씨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살인혐의로 기소된 친구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이후 2심에서도 "김 의원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고 친구에게 죄를 넘기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 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