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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박 의원은 당시 회계책임자로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과 사례비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 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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