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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소득공제'…강효상 '고향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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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부금 허용…최대 100% 환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00% 환급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애향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높아질 경우 국고보조 부담도 덜게 될 전망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기부금법ㆍ소득세법ㆍ조세특례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발의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8일 법안과 관련해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납부자는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를 법정기부금 대상단체로 규정했으며 기부활성화를 위해 정치자금 후원과 마찬가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받도록 했다. 그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고액기부는 30%)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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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소위 '고향세'에 주목한 것은 정부여당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수도권 보다는 지방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8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20∼50대의 생산인구 유출이 심각해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고향을 떠난 분들의 기부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미 도시화가 진행돼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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