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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원"동대문 유어스 수의계약 허용 조례, 공유재산 법령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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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원 “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범위 넘어서고 과도한 재량 허용” ...서울시 "내용 및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다"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 유어스(U:US) 쇼핑몰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새로운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인호 의원"동대문 유어스 수의계약 허용 조례, 공유재산 법령 위배" 김인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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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 시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르면 서울시가 소유한 유어스(행정재산)를 사용?수익허가 하려면 일반경쟁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만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지 않고 오히려 조례가 시행령 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 위임의 범위를 초과했다” 며 “이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시장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어스 상인들은 최초 1회(최장 5년간) 동안 수의계약을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입점 상인들은 이 조례가 자신들과 협의 없이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임시방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작 상인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이 조례에 왜 상인들이 반대하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에 반문했다.


이 조례로 인해 앞으로 예정된 민자주차장 운영권 회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당장 내년에 을지로5가에 위치한 훈련원주차장 운영권이 서울시로 환수되고 100여 개 점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 의원은 유어스를 쇼핑몰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시설관리공단에 행정편의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전문성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운영사를 경쟁을 통해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인호 의원은 “이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상가인수 과정에서 상인들 의견과 걱정을 충분히 경청, 지난 10년간 상인들이 지켜온 상권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에 의한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모든 주차장이 아니라 민간이 사용하다가 서울시에 운영권이 넘어오는 주차장에 한정된다는 점 ▲기존 입점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 및 대상자가 특정되고 ▲인수 후 최초 1회에 한한다는 점에서 사용기간이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내용 및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조례는 자치법규라는 점에서 자치권 보장을 위해 법률우위의 원칙이 완화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동 조례개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이자 자치입법 기관인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결된 것이므로 적법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6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많은 논란 끝에 무기명투표를 진행, 찬성 58, 반대 24, 기권 9로 최종 가결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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