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 가능한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후손 795명에게 청량리동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토지 3㎢를 찾아주었다.
또 올해는 지난 28일까지 벌써 462명에게 2.7㎢를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204)로 문의하면 된다.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상속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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