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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증 탈모방지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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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천연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 기능성화장품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산학협 협의체를 통해 천연원료 화장품의 상용화를 지원해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년 5월에는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자외선차단과 미백, 주름개선 등에서 염모와 탈염, 탈색, 제모, 탈모방지제, 피부손상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기능성화장품도 직접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아이디어나 기술력만 있어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중국수출 및 수출다각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문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화장품 관련 국제 협의체인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 Regulation) 가입을 통해 국내 화장품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 뷰티박람회 및 해외포럼 등을 개최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다.


국내 화장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위생 허가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해 중국 수출시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 할랄 화장품 대체성분 개발과 할랄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이슬람 인구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유통업체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2018년까지 세계 100대 화장품기업에 현재 3곳에서 10곳의 국내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K-뷰티가 세계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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