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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퇴거 조치는 정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7일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퇴거 당한 재미동포 신은미씨(55)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발 당했다.

검찰은 신씨를 강제출국 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씨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키고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송 판사는 "토크 콘서트에서 신씨의 발언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ㆍ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은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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