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내역·신용변동발생 문자 등 월 300~900원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확인 후 해지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직장인 A씨는 최근 카드사에서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처음에는 스팸문자로 생각하고 무시한 A씨. 그러나 곧 찜찜한 마음에 카드사에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을 바꾸면서 통신사가 A씨의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해 이를 알린다는 내용이었다.상담원은 통화를 마치며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서비스는 월 900원의 이용료가 차감됩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문자서비스는 보통 무료서비스로 알고 있지만 유료서비스다. 카드결제가 발생하면 내역을 바로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는 월 300원~5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신용정보가 변동되면 알려주는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는 월 900원, 보이스피싱이나 카드분실로 금전손실이 발생했을 때 1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는 보상보험서비스까지 가입돼있다면 월 3000원 정도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한다.
이러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은 모두 고객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다수 고객들은 자신이 어떤 서비스에 가입돼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지난 2014년 카드정보유출 사건 이후 1년간 무료서비스로 제공됐으나 지난해부터 유료로 전환됐다. 서비스 이용료도 소액이라 유료로 전환됐는지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
카드사에서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서도 결제내역 문자가 오면 일단 부가서비스에 가입돼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의 경우 5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내고 있지만 5만원 이하 소액결제 때도 문자가 온다면 해당 부가서비스에 가입돼있는 것"이라며 "부가서비스는 카드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서비스가 가입돼있다면 바로 해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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