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검사용역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A사 전 대표 하모(67)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탱크 관련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2건에 대해 2011년 7~8월 실무자 모임 등을 통해 제비뽑기로 나눈 투찰금액으로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용역은 수행기간이 2년 정도로 길고 투입 인력·장비가 많아 사전 용역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높은 업체가 수주에 유리하다.
검찰 조사 결과 A사 등 PQ만점사들은 투찰구간을 쪼개 낙찰하한율 이상 금액으로만 투찰하면 비만점사들을 제치고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점을 악용해 2003년부터 담합으로 가스공사 발주 용역을 따내 수익금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밀월관계는 도중에 PQ점수 만점을 받지 못하게 된 업체 수익 지분을 얼마로 쳐줄지 갈등하다 2011년 D사, S사 등이 이탈하며 깨졌다. 두 업체 포함 담합업체들이 직전까지 따낸 용역 낙찰금액은 45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3년~2009년 담합에 가담한 업체 가운데 A사를 제외한 7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8개사의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63억8000만원을 물린 뒤 검찰에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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