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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논술고사 선행출제한 대학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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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 조사중…이달 말 공개


대입 논술고사 선행출제한 대학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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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대학 입시 논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선행출제를 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치른 28개 대학 출제문항의 선행출제 여부를 분석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고교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분석 결과 선행출제를 한 것으로 나타난 대학은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정계획서를 낸 대학이 다음해 입시에서 또다시 선행출제를 하면 학생모집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도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9월 제정돼 이미 2015학년도 입시가 시작된 점을 고려해 당시에는 위배 대학에 대해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대학을 선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학년도 위반 대학은 2017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일 서울 주요대학 13곳의 2016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전형 300문항을 분석한 결과 44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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