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성통곡 하기도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피하기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0억원대 횡령과 뒷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오너일가를 둘러싼 추가 소환조사 및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다.
청탁 대가를 제공한 업체들은 신 이사장 아들이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 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신 이사장 측에 돈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B사의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신 이사장은 3명의 딸을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법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미뤄볼 때 충분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 오너 일가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롯데 비자금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검찰이 비리혐의로 주목하는 롯데그룹의 핵심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 할 가능성이 높다.
치매약을 복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지난해부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이에 비해 건강한 모습이 관찰된 점이나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검찰소환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미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신 총괄회장을 돌보고 있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태도나 입장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신 회장의 경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상 올해부터는 본인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재편해 '원리더'로 급부상 한 만큼 총체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구속으로 오너일가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조사와 처벌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라면서 "신동빈 회장은 한일 경영권을 모두 거머쥔 만큼 이번 논란을 쉽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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