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6일 밤 결정될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후속 조사 대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간 '롯데가(家)의 여인들'로 불렸지만, 대외 활동을 극도로 꺼렸던 서미경·신유미 모녀와 신 이사장의 딸 장선윤 호텔롯데 해외사업개발 담당 상무 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 업체들은 신 이사장 아들 장모씨 소유의 명품 수입·유통 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딸들도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다른 직원들 이름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급여 명목의 돈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신 이사장의 자녀들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는 계획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혜자가 공범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서 신영자 회장의 자녀들에 대한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부인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에 대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의 소환조사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현재 서씨와 신 고문이 이들이 지분을 100%를 가진 유원실업, 유기개발, 유니플렉스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유기개발은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의 요식업체 운영과 부동산 임대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유미씨의 경우 현재까지 외부에 얼굴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만큼 수면 아래에서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그가 고문으로 있는 롯데호텔에서도 그와 마주쳤다는 임직원을 보기 어려운 정도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오래전부터 남성 문화가 짙은 회사였던데다가, 신씨 모녀의 경우 대외 활동을 하기엔 어려운 가족사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수사와 관련해 혐의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조사를 요구할 경우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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