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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쪽방 퇴소자에 최대 15만원 임대료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동주민센터 신청 소득·재산 조사…SH에서 주택방문조사 후 지원 확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와 SH공사는 내달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퇴소자에게 최대 15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비 보조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는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보장시설과 쪽방에서 퇴거한 사람이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초기1년간(최대 2년)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2인가구에 12만원, 3인가구 이상에는 15만원 수준이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생애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쪽방·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3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14만7000원 이하) 가구인 경우다.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단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쪽방퇴거자는 3개월 이상 쪽방에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조사방법으로는 구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하고 기준에 부합한 경우 SH공사가 주택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시 실거주 여부 등 주거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안내되고 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SH공사 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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