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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드론택배 이르면 하반기부터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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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배 조기상용화 관련법령 대폭 개정
자율주행트럭·삼륜전기차 규제 완화
해안·DMZ 등 4500㎞ '코리안 둘레길'
게임 사전등급분류서 자율분류 전환


섬지역 드론택배 이르면 하반기부터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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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택배와 자율주행트럭 등 새로운 운송수단들이 국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한류와 의료 관광을 결합한 패키지 여행상품이 나온다.


뮤직비디오와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변경해 콘텐츠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으로 한정된 '편의점 의약품'이 내년부터 더 많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국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내용들이다.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를 조기 상용화하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25㎏ 이하의 소형 드론은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도서지역에서 드론 택배가 본격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자율주행트럭, 삼륜 전기차 등 신 운송수단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한류 드라마, K팝, 전통문화 등이 결합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한다. 제작사,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 등으로 구성된 '한류 관광상품화 네트워크'가 드라마·영화 제작 단계부터 참여한다.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총 4500㎞를 잇는 '코리아둘레길'을 만든다. 지방 국제공항과 가까운 지역 등 핵심권역 2~5개를 설정해 대표 지역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산악·해안 지역에 중복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올해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완화하고 크루즈 전용부두와 여객터미널도 확충한다.


또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이 보편화되면 계좌개설부터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한다. 현재 타이레놀, 부루펜 등 해열진통제, 판콜, 판피린 등 감기약,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등 13종에서 최대 20종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278개 기관 1만2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이다.


뮤직비디오와 게임에 대해 사전등급분류를 하반기부터 자체등급분류로 바꾼다. 사전 관리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창작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청소년 게임 이용 시 부모가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분야에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에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제 구축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2015년 11%에 불과한 초중고교의 무선망을 2019년도까지 100%를 목표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유무료 콘텐츠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 개발도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서책형 교과서 출판사 외에 일반 e러닝 업체도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허용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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