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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전략]올 하반기 자율주행트럭 운행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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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르면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트럭 등 신 운송수단들이 국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물류혁신 방안을 포함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물류혁신 방안은 '7대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전략 가운데 하나로 오는 2020년까지 관련 매출을 120조원으로 늘려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를 17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한창인 자율주행트럭, 삼륜 전기차 등 신 운송수단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법령에는 해외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임시운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 신산업 육성 등에 장애가 되는 화물운송시장 관련 기존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라며 "이에 앞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의 상용화도 본격 추진된다. 촬영 및 관측으로 제한된 드론 용도를 물류사업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법적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도서지역에서의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도서지역에서 드론 택배가 본격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드론 사업을 위한 최소 설립자본금(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 요건도 25㎏ 이하 드론을 취급할 경우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상일 과장은 "IoT를 활용한 실시간 추적서비스, 해양 인터넷 내비게이션 등 물류 신기술 적용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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