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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횡령' 조희준, 파기환송심서 면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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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80)의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1)이 처벌을 면하는 사실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지난 1일 면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관련 법률이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4월 조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인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면소 취지로 다시 심리(파기환송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조씨는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이던 엔크루트닷컴의 자금 35억원 가량을 자신의 세금을 내거나 생활비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발생한 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2004년 8월과 9월 사이에 발생한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모두 완성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무죄와 무관하게 마지막 범죄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므로 유죄로 인정된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조씨의 마지막 범행은 2004년 9월에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그를 기소한 2011년 10월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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