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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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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에 M&A 심사 마친 공정위
SKT에 심사 내용 보고서 전달
심사 내용에 따라 M&A 성사 여부 결정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 그 내용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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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여만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심사 내용에 따라 M&A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으로 방송·통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이는 지난 해 12월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 심사를 신청한지 217일(만 7개월 3일)만이다.

SK텔레콤은 M&A를 통해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힌 반면 KT 및 지상파 방송국 등 M&A 반대 진영은 SK텔레콤의 무선 시장 점유율 증대, 방송 시장 진입에 따른 공공성 침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심사 보고서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 제한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가조건으로는 ▲5년 간 요금인상 금지 ▲동등결합 활성화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방송 권역별 점유율 제한 등이 있다.


이 중 어느 조건이 심사보고서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번 M&A의 행보가 결정된다.


5년 간 요금 인상 금지와 동등결합 활성화는 SK텔레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 간 M&A에서도 2~3년간 요금인상을 금지하는 조건이 있었다.


케이블TV업체들이 SK텔레콤 무선서비스를 빌려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동등결합은 지금도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동등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제시했다. 두 조건 모두 새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매각에 대해 SK텔레콤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한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인 CJ헬로모바일의 가입자는 1분기 기준 83만명(LTE 가입률 41%), 1인당 평균매출(ARPU)은 2만1650원, 1분기 매출은 661억원 수준이다. 이는 SK텔레콤에게 아쉽지 않은 규모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83만명의 가입자가 있고 LTE 가입률, ARPU 등 여러 지표를 봐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며 "하지만 M&A의 목적은 무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 시장의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쟁사에서는 알뜰폰 사업 매각은 M&A의 인가조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KT관계자는 "인가 조건에 알뜰폰 매각이 들어갔다면 이는 오히려 SK텔레콤 M&A의 손을 들어준 꼴"이라며 "SK텔레콤도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수익성이 낮은 알뜰폰 사업도 떼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인가조건으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송 권역별 점유율 제한은 SK텔레콤의 M&A를 저지하는 인가조건이 될 수 있다. 이날 한 매체에서는 지역별 가입자 합산 점유율이 60% 이상인 방송 권역에 대한 매각 조건이 부여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받아들이려면 합병법인은 CJ헬로비전 권역 15곳, 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포기해야한다.


이는 방송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M&A라는 점에서 SK텔레콤의 M&A를 사실상 불허하는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CJ헬로비전은 사업 중인 23개 권역 중 20개 권역에서 유료방송 점유율 1위, 17개 권역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지만 보도가 맞다면 KT와 스카이라이프 사이의 M&A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매각을 해야 한다면 어떤 업체가 이를 인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통사 의견 수렴 기간이 2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전원회의 이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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