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과정을 8월31일부터 개설하고 오는 2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본 과정은 금융투자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습득을 통해 금융투자 업무수행 시 법규 전문성과 법률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다.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금융투자협회규정, 거래소규정, 금융상품 관련 법규 등을 두루 섭렵하고 최신 법규 사례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8월31일부터 10월7일까지 월, 수, 금으로 진행되며 총 13일간 52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IB, 상품개발, 운용부서 종사자이며 금융투자 및 금융상품 관련 법규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교육희망자도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