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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BS-OBS 명예훼손 분쟁 'CBS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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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CBS, 이정식 전 CBS 사장, 신현덕 전 OBS 공동대표가 OBS,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김성재 OBS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OBS 측은 2006년 "CBS와 이정식 사장 등이 OBS 경영권을 뺏기 위해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와 기사 등을 내보냈다.

CBS는 2009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CBS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허위의 사실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허위사실 유포 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속에 원고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성이 있다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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