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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지침, KT만 충족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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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출입구 요구로 일반 업체 진입 어려워
논란 커지자 초안 재검토


공공 클라우드 지침, KT만 충족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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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하고 있는 '공공 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특정 기업만이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와 미래부는 조마간 공공 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침안을 마무리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클라우드는 정부나 기업이 직접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개념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공공 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국내 공공 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라야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처럼 국내 공공 기관도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으나 아직 행자부의 지침이 없어 중앙 행정 기관들은 민간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도입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대와 달리 클라우드 시장이 위축되거나 특정 기업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 행자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기관이나 정보자원의 등급이 '하'일 경우에만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하' 등급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이를 테면 기관의 경우 '국가 사회의 영향이 작으며 이상 발생시 피해 회복이 단기간에 가능한 기관'을, 정보자원의 경우 '불특정 대상자에게 단순 정보를 제공하며 노출돼도 피해가 없고 국가 사회적으로 복구가 시급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행자부 초안대로라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기관이나 자원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공 클라우드 사업이 특정 기업, 특히 KT에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의 정보보호 고시는 공공 기관용 클라우드 시스템은 서버나 네트워크, 보안 장비, 출입 통제, 운영 인력 등 물리적 자원을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 서비스와 물리적으로 다른 영역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 사업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공공 기관만을 위해 별도의 출입구까지 갖춘 클라우드 센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대기업 계열 클라우드 서비스 가운데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사실상 KT가 유일하다.


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취지는 고객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빌려 쓰도록 하는 것인데 사업자에게 처음부터 별도 공간을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KT는 한 술 더 떠서 부처별 혹은 공공 서비스별로 클라우드 센터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제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행자부와 미래부는 당초 초안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공공 기관이 최대한 많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자원 등급이 '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존을 구성하지 않고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침에는 공공 기관이나 서비스별로 존을 분리하도록 내용은 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 사업자들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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