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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망]0~2세 둔 부모직업 따라 종일반ㆍ맞춤반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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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상태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내달부터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ㆍ옵션이 추가된다. 가구점, 안경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논란 속 오는 9월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29일 발간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를 하루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전업주부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 없으면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보육료 지원도 그에 맞게 차등화한다.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연합 단체가 집단 휴원에 나서고 야당의 반발도 거센 상태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그간 만 70세 이상이었으나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바뀐다. 본인부담률은 50%다. 또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도 20%에서 5%로 낮춰진다. 정부는 임신, 출산진료에 대한 분만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단계다.

아울러 미니코스피200선물ㆍ옵션에 탄력세율 5%가 적용되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는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등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된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항공운수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업종의 대기업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이 넘을 때에만 적용된다.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이 적용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도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ㆍ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적용 대상이다.


누구든지 인ㆍ허가, 인사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新)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우선 정부는 '사물인터넷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계획'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규제를 정비해 사물인터넷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 사물인터넷 관련 주파수 출력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10월에는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9월 사물인터넷 요금인가제 완화 등 신규서비스 출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드론 분야에서도 신규 투자와 개술 개발 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드론 산업은 현재까지 농업ㆍ촬영ㆍ관측 분야로 사업 범위를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국민안전 및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조영주ㆍ조슬기나ㆍ오종탁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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