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올해 6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존 가치가 높은 개인 소유의 임야, 국유림과 인접해 산림경영이 가능 또는 면적규모가 커 독립적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인이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정부가 인수해 임야가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산림청의 사유림 매입 배경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할 의사를 가진 산주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유림을 2년 이상 보유한 산주에게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감면 혜택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염종호 국유림관리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산림을 관리해 탄소흡수 기능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며 “산림청은 여타의 이유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유림을 매입, 국유림 비율을 현재 25.4%에서 30%(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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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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