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만 18세 미만 학업중단·학교밖청소년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무단결석중이거나 휴학중인 고등학생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고등학교 무단결석 및 휴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연말 발생한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감금·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 점검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합동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중이거나 휴학중인 고등학생들이다. 해외출국 등 객관적인 사유와 소재가 확인된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이상인 일부 고3 학생 등은 제외한다.
점검은 각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학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2인1조로 아동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한다.
다만 아동학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국 무단결석 고교생은 4000~5000명, 휴학생은 1000명 가량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8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수사의뢰 및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수사 및 현장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전담기구에서 경찰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실태파악, 안전확인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합동점검을 통해 고등학생 중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단결석 등 학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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