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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들에 '발길질'…30대 남성, '아동학대'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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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8일 경기 수원의 한 공연장에서 30개월 된 아들이 울자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4)는 전날 낮 경기 수원시의 한 아동극 공연장에서 우는 아들에게 꿀밤을 두 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공연장 로비에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관람객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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