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동학대 신고 '급증'…지난해 보다 약 46% 늘어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늘어나

아동학대 신고 '급증'…지난해 보다 약 46% 늘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자료제공=복지부]
AD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1480건) 45.5% 늘어났다. 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 보다 9.8% 포인트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실적과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3월29일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장기결석 아동 등 일제조사와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학대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 비율은 37.4%(전체 740명 중 277명)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5%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월~4월 동안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은 13.4%(전체 349명 중 47명)로 지난해 동기대비 5.2% 포인트 늘어났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3000여명 늘어난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약 168만 명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다. 법률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 3000명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아동학대 전담인력은 4월 현재 684명이다. 올해 835명으로 확대한다. 5∼6월에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가구 대상 양육환경 2차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현재 56개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말까지 60개로 늘어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아동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책뿐 아니라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3월 수립한 방지대책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 '급증'…지난해 보다 약 46% 늘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했다.[자료제공=복지부]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