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서울시 유통 농산물 가운데 농약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같은 산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급식용 농산물의 경우 경매 2~3일 후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잔류기준 초과 판정을 받으면 폐기되지만 일반농산물용은 시중에 유통중이라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안전성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일반 농산물의 경우 경매 전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전수검사하는 방식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외부유통을 방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같은 제도상 헛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210회에 걸쳐 농약 잔류기준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농산물 68t중 학교급식용 7t만 폐기하고 나머지 61t는 시중에 유통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학교 급식용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표본검사건수 확대,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이력관리 및 검사 의무화 등 학교 급식용 농산물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과 "도매시장 외부로 유통된 부적합 농산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판매경로를 추적·회수하는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사망직전 서울시로 주소지가 옮겨졌다는 이유로 화장시설 사용요금을 감면받는 것을 적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서울시(고양·파주 포함) 주민은 9만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내면 되지만 서울 이외 지역 주민은 100만원을 내야 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화장시설 설치지역 거주민이 아닌데도 사망 당일 등에 주소지를 변경하여 화장시설 사용요금을 감면 받는 일이 없도록 화장시설에서 서울시민 요금을 적용할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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