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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그늘…'부실한 결산심사·민원예산 끼워넣기·졸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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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함에 따라 결산심사가 허술해질 위험이 커졌다. 총선 이후 국회 구성원이 새롭게 바뀐데다, 추경 심사까지 새롭게 추가되면서 결산 심사는 뒷전에 놓이게 됐다.


18대 국회 개원당시 결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은 11월24일이다.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심의 완료를 규정한 국회법을 한참 위반한 것이다. 18대 국회 당시 결산 심사가 이처럼 늦은 데에는 추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5월말에 들어온 결산을 제치고 6월에 들어온 추경 심사부터 서둘렀기 때문이다. 국회법이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결산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18대 첫 국회에서는 이같은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국회 역시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되어 처음 결산심사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추경이 7월께 제출됨에 따라 추경 먼저 심사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가 새롭게 바뀜에 따라 지난해 편성됐던 예산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추경까지 겹쳐지면서 결산 심사는 늑장, 부실 심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급하게 진행되는 추경이다 보니 혼선도 예상된다. 지역이나 이해집단의 요청에서 자유롭지 않은 의원들은 결산보다는 예산에 관심을 갖는다. 예산은 일종의 민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들의 경우 총선 등을 치르면서 올해 상반기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미리 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지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올해 추경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대책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예산 끼워넣기가 보다 횡행할 가능성도 크다. 새롭게 예산을 추가하는 이유가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사업들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임의적으로 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상황 등을 들어 추경 편성, 심사가 속도전에 따라 부실 편성 가능성도 지적된다. 정부는 이미 8월에 추경이 통과되면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예전의 경험을 비춰보면 본예산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포함되거나, 실제 소요액보다 과대 계상되는 사업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우선편성되는 사업 등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국회에서는 추경이 넘어오면 제대로 심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떡본김에 제사 지낸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비목(費目)별로 제대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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