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부산 경찰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처신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서들이 이들 경찰관들의 사표만 받고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부산의 경찰서 2곳이 학교전담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알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들 경찰서는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 없이 사표를 수리하거나 여고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해당 경찰관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1) 경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 내 고등학교 여학생(17)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직 경찰서장의 폭로로 공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에 이번 사건을 파악한 시기와 경위, 보고를 누락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경찰 페이스북 댓글이 온통 해당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네티즌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경찰 페이스북에는 지난 22일을 이후로 어떤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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