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사법연수원21기)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최근 넥슨 전 미국법인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김 회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후 주식 교환 및 액면분할을 거쳐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작년 하반기 전량 매각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씨는 당시 진 검사장 등에게 주식을 판 인물이다. 그는 당시 주식 전량을 외부 투자사에 팔겠다고 나섰고 넥슨은 '회사 가치를 공유하는 장기투자자'라며 진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현 넥슨 지주회사) 감사를 연결해줬다. 이들은 모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서울대 동문이자 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넥슨은 진 검사장 등에게 주식매입자금도 빌려줬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주식매각 배경 및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처분한 주식이 김정주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이씨는 ‘미국 이민을 앞두고 한국 자산을 다 정리했고, 실제 매각대금을 챙겨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당초 '개인보유자금', '개인보유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 등으로 해명했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실과 달리 소명한 진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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