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교보생명은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지난 24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콘셉트를 더했다. 민영연금보험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유족연금 콘셉트의 종신연금을 도입하고, 생존시 수령하는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유족연금을 20년간 지급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의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켜주고자 하는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