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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고속도로서 꼼짝마"…29일 인천시·경찰 합동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한국도로공사, 인천 남동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과 7월 13일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톨게이트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된다.


시는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도 단속한다.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납세자간 납세형평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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